올해 유아학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립은 1인당 기본과정비 6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월 총 11만원, 사립은 기본과정비 22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 월 총 29만원을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3월 신규 입학 한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신청을 통해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 해야 한다.
이미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던 지난해 재원생의 경우 지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올해에는 별도의 지원자격을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유치원에 방문해 아이사랑·아이즐거운·아이행복 카드 등을 인증해야 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모든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