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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속도로 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배준석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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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6 16: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배준석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경장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봄 행락철을 맞아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었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고 발생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척 난감할 것이다.

사고 관련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척 놀랐을 것이고, 다른 차량들이 매서운 속도로 운행하여 시끄러우며 고속도로에 진입은 했지만 사고 위치를 말하기가 무척 애매할 것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차량들을 갓길로 이동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

사고 후 사고 차량을 고속도로 본선에 그대로 두거나 차 안에 있으면 뒤따라오던 차량들과 또 다른 2차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이다.

위치를 말하기가 어렵다면 갓길 가드레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책받침 크기에 초록색과 흰색이 섞여있는 표지판을 보면 된다.

그 곳에 숫자가 적혀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사고가 났는데 표지판에 322.8 이라고 적혀있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2.8지점”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 곧바로 고속도로 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로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 동시에 현재 위치서비스가 제공되어 사고 지점과 가까운 도로공사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이다.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 발생 후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고 후 차량은 무조건 갓길로 이동 후 운전자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였다면 뒤따르는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서행해 달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차량을 삼각대나 기타 표시할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사고차량 지점으로부터 주간에 약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해 표시해 주면 좋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 대부분 약 100㎞이상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국도와 교통 환경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약 100m 이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내가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주고 무리한 과속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고속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빠르고 또 편한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뜻한 봄날,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봄나들이 하기를 바란다.

배준석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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