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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정치관계법 Q&A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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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8 15: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구민과 직접통화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므로 배우자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동영상을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게재가 불가능 합니다.

-정치인 ‘팬카페’나‘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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