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이번 조례안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그리고 기부자 명부 관리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사항으로 기부증서 발급, 표창·감사장과 감사패 증정, 행사 초청, 기부자 명단 공지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고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나눔을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