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피의자 A씨(22)를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억5000천 만원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B씨(19)에게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혼여행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치고 보험에 가입,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자살로 위장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2016년에도 당시 여자 친구였던 C씨(22)를 유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