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대전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올해 추진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장관이 제1, 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해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노용재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 시도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결혼이민자 11개국 13명과 한국인 배우자 3명 등 16명으로 다문화가족 대표자회를 구성해 상·하반기 정례회와 수시 회의를 개최해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대전시의 다문화 가족은 6408가구에 가구원 2만405명으로 전체 가구에 1%, 가구원 1.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