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6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박스'와 대면적 IT 디바이스인 '터치플레이'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 업체는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영 등이 악화한 아이카이스트의 정보를 숨기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며 "언론에 진실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 중 뇌물 공여 등은 자백을 하고, 실제로 교도관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