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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김영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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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1 16: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법(法)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고조선 시대에는 ‘8조금법(八條禁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하면서 ‘약법삼장(約法三章)’을 내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돌이켜 보면 고대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범죄만 처벌하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후 수천 년간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범죄도 발전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범죄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예컨대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과거에도 중한 범죄였고, 오늘날에도 중한 범죄이다.

이렇듯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범죄의 유형이 빠르게 변해 전혀 새로운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새로운 범죄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맞이하게 됐다. 이른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cyber crime)의 출현이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와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그 범죄 요소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 역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사이버범죄의 진화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십수 년 전만해도 사이버금융범죄가 오늘날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금융범죄는 해외에서 유포하는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이를 숙지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충남경찰청에서 SNS 등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등을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것도 피해를 차단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이 사이버치안의 주요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4월 2일을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단 하루 만이라도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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