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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1 17: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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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30일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동물구조 지령을 받고 출동해 구조작업 중 25톤 트럭이 소형 펌푸카를 추돌하면서 순직했다. 이에 정부는 김 소방교와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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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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