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01 14:0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이 기간 중 3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6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만7450건 24억 원이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고질·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며 납부를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영시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24시간(전일제)이며 가로변전용차선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토요일 및 휴일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전화(042-720-9001)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