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시 ‘평가위원회’ 통해 충분한 심사 거쳐야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대표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015년 4조5000억원, 2016년 1조120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 의원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였다.
특히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일정규모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신규사업 추진· 변경의 경우 또는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가 다시는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