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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수사관 2명 수배자 흉기에 찔려 부상

병원 치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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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2 18:2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수배자, 고액 벌금 미납으로 수배… 사고 후 도주 중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 은행동 대전새마을금고 근처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이 칼에 찔렸다.

2일 오후 4시 40분께 수배자를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했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7급과 9급 직원 2명이 수배자 A(63)씨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당했다.

검찰 수사관 2명 중 7급 직원이 복부에 자창을 입었고, 9급 직원은 팔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10억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검찰 수사관 2명을 찌른 A씨는 곧바로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가 동부네거리에서 사고를 낸 뒤 그 근처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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