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완납한 납세자 가운데 자치구의 추천을 받았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1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대출이자 감면과 적금 우대금리, 환전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과 시장표창도 수여된다.
황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354명의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발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