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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정 수행 시 인권침해 차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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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3 19:28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6명의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4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6명의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4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대전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와 관련지침에 근거해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항을 상담·조사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보호관이 상담·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대전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 시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이다.

보호관 제도는 지금까지 인권분야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 출신의 임기제공무원 1명이 담당해왔지만, 대전시 인권위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 6명이 위촉됨에 따라 합의제로 확대·개편됐다.

위촉된 보호관은 인권, 여성, 노동, 이주, 장애, 법률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사와 심의는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달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하는 보호관은 상임보호관과 함께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공동조사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고현덕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다”며 “최근 미투 운동 등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에 앞장 서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는 언제든지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상담이나 조사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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