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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원 의원 대표발의, 지역별 특성 고려한 공영주차장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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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3 17:4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10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천안시 공영주차장 유료전환 정책으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주변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 운영 시간 및 이용요금을 주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꾸고, 전통시장 등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운영 조항 신설 ▶공영주차장 이용 최초 30분 무료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야간 무료개방 ▶기존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월정기권을 전일제로 운영 등이다.

주일원 의원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공영주차장 운영은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한다면 공영주차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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