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 제초제 살포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급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03 19:25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충남 서산시 지곡면을 중심으로 제초제를 혼합 살포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미흡하지만 보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한시름 놓게 됐다.

3일 지곡농협과 피해 농민 대책위에 따르면 종자값을 비롯해 농자재 비용 등은 A농약사에서 3.3㎡ 당 마늘 농가는 3500원, 양파 농가는 2000원으로 보상가를 책정했다.

또한 인건비는 지곡농협에서 3.3㎡ 에 1200원씩 일괄 지급키로 했다.

지곡농협은 지난 달 29일부터 3일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지곡면 일대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통해 110여 농가, 21만 5000㎡ 의 피해를 확인했다.

지곡농협 김종길 조합장은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은 농가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곡면 마늘피해 대책위 채수호 위원장은 “투자한 금액과 노력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 아쉽지만 주민들을 설득해 많이 양보했다”며 “보상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