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에 가기 싫어서 거짓 신고한 20대 징역형

"이혼 후 혼자 아이 키운다"…제2국민역 병역 감면 처분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03 17:4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군에 입대하지 않으려고 '이혼 후 아이를 키운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2103년 결혼해 딸 둘을 낳은 A씨는 2015년 협의 이혼을 신청해 아내 B씨와 별거하다가 2016년 10월 협의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별거 상태이던 2015년 10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생계 곤란'을 사유로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두 아이까지 제가 키우게 됐다. 제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2016년 2월 18일 실태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한 병무청 관계자에게는 "저랑 애들이 살고 어린이집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걸 신청했다"며 "전 처는 새 출발을 할 거라서 애들을 못 키운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 둘 다 갖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해 2월 24일 생계 곤란을 사유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제2국민역 병역 감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아내 B씨가 별거 기간인 2015년 10월부터 두 딸을 키워 왔고, A씨는 자녀 양육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나쁘다"며 "자녀 양육을 위해 재결합을 모색 중이고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