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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생산업체 등 품질단속에 나서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위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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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3 15:0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목재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품질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제공 = 중부지방산림청)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올해 연말까지 국민의 건강과 목재제품 품질의 안정성을 위해 중부지방청 관내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행하는 품질단속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규격미달이나 허위표시 등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친근한 소재로 다양한 용도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거짓 표시 등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인간과 가장 친근한 소재인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재제품 생산업자에게 양질의 목재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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