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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 혐의…삼거리공원 등 현안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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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4 09: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3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구 시장은 이날 구속됐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66·더불어민주당)이 구속됐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는 의심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구본영 천안시장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것.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본영 천안시장이 이 돈을 받은 대가로 시장 취임 후 김병국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으며 김씨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구본영 천안시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김병국씨는 지난달 5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과 부인에게 2500만원을 전달했으며 구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구본영 천안시장은 “2000만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되돌려줬으며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구 천안시장은 이와 함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데 대한 음해성 폭로”라며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향후 업무를 ‘옥중결재’로 진행할 전망이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공소제기 시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따라서 천안시의 각급 현안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600억 원의 삼거리명품화사업을 비롯해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SB플라자 건립사업,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사업,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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