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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

송희규 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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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4 16: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송희규 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제목 그대로이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것은 공정한 형사사법제도이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견제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수사를 종결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에 형집행권까지 있다. 이는 어떤 기관에서도 찾기 힘든 막대한 권한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절차와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시대적 요청사항이다.

2017년 2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하였다. 언론사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9.4%로 나타나는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뜨겁다.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고, 각 정당도 공약으로 검찰개혁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19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도 검찰개혁 방안으로 ‘경·검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기소권자인 검사가 독점하는 수사구조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국가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 비효율 등 폐해를 낳기 쉬워 국가권력은 그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시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수사구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통합된 구시대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이든 수사권 조정이든, 목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건국 이래 여러 이름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권한다툼의 틀에 갇혀 지금껏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개헌안이 만들어졌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될 수 있는 등 수사상 큰 변화가 눈 앞에 있다.

경찰수사의 신속성, 책임성을 더욱 갖기 위하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알고 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국회에서는 모른척하지 않기를 바란다.  

송희규 서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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