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아파트에 선거사무소·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특별히 선거사무소 설치장소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둬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영업소란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을, 공중위생영업소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을 말합니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할 수 있는 유니폼·모자·어깨띠를 착용한 마네킹을 설치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구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마네킹은 통상적인 간판으로 볼 수 없어 설치할 수 없습니다.
-LED 전광판을 선거사무소의 간판으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간판이 영상을 상영하는 등의 녹화기의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선거법 안내·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