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영 천안시 부시장은 4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아침 일찍 간부회의를 소집해 공직자 모두에게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공직자 모두는 흔들림 없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사무와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는 지연돼선 안 되는 만큼 특별히 신경 써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특별히 큰 사안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부시장의 전결 처리로 업무가 진행됐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결재가 필요하다면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까진 ‘옥중결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재석 자치행정국장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는 검찰의 공소 제기로 시장 직을 상실하는 시점에서 전환된다”면서 “주요 결정은 옥중에서 결제를 맡아야 한다. 다만 다행인 것은 내부적으로 부시장 전결사항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반면 천안시는 검찰에서 구본영 시장에 대해 공소 제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옥중결재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면서 지난 3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