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교육 훈련은 2년에 1번, 자체 안전교육훈련은 1년에 1번 진행해야 한다.
대전소방서에 따르면 최소규모 540㎡, 300인 이상의 학원은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돼 소방안전교육의무 대상이다. 또 600㎡ 넘는 건물에 입주한 학원은 건물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 안전사고 관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입주해 있지 않은 소규모 학원들이다.
소규모 학원은 학원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안전교육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약 10명의 수강생이 다니고 있는 유성구의 한 학원 강사 A씨는 "학원 내에서 수강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강사 스스로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따로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소규모 학원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화재 등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다중이용업소 학원·유아대상 학원 등 31곳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한 결과 31곳 중 8곳이 피난통로방해 물품방치 등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규모가 큰 다중이용업소 학원 2곳 중 1곳은 수강생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지적을 받았다.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규모가 큰 학원도 안전교육 미실시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시야 밖에 있는 소규모 학원의 안전교육 진행 상황은 파악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원·교습소 연수 때 소규모 학원에도 안전교육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고 안전교육 매뉴얼도 나눠주고 있다"며 "소규모학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설치 등을 점검하며 학원시설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