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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언] 불법무기 자진 신고로 안전한 사회 조성하자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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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5 16: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경찰청에서는 2018년 4월 1일~4월 30일까지 1개월간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기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런 만큼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우리나라는 권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에서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화약, 폭약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조, 판매, 수입,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 10월 서울 오패산 터널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무기에 경찰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인터넷에서 총기제작법등을 보고 직접 총기 16정과 폭탄 1개를 제작했고, 이를 오패산 터널에서 발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총기제작법 대부분이 해외사이트에 게시돼 단속이 쉽지 않고 재료 또한 구하기가 쉬우며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도 제조가 가능해 경찰의 힘만으로는 사전에 불법무기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진 신고대상으로는 권총,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익명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출처불문과 동시에 형사책임도 면제한다.

또한, 주소지 변경 미신고 및 소지허가 미갱신자도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 무기를 소지할 경우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71조에 위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받은 무기도 이사를 하고서 관심부족의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총기소지 면허 갱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기 싫어 숨기고 있는 경우도 불법 무기에 해당한다.

불법 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은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되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총기류에 의한 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 해주시길 필자는 갈망하는 바이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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