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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업 유치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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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5 13:3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가 기업유치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유치 저해 요인들을 폐지하고 지원규모는 대폭 상향시키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연구소기업 지원과 공장건설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신기술·신상품 등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개 분야로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지원한도 상향 ▲수혜기업 의무 강화 ▲민간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 상향 등이다.

지원규모는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기존 투자액을 100억 원에서 20억 원(부지매입와 설비투자 각 10억씩)으로, 창업기업은 2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은 문화·지식서비스산업 기업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연구소기업은 5억 원 이상 투자 시 지원규정을 신설했다.

지원 규모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췄다. 토지과잉 투자 억제를 위해 토지매입비의 지원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 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비는 투자금액 10억원 초과분의 10%에서 총 투자액의 14%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비율을 높이면서 대기업, 중견기업도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지·설비투자 지원한도액도 기업 당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에는 건물임대료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조금 지원 비율을 연구소기업은 80% 범위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대전시민 신규채용 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 원이하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기업도 관내에서 이전 투자할 경우 기존 면적을 제외한 초과 투자 면적의 투자액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혜기업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고용의무, 사업영위 의무 등 의무이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선희 시 과학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신동·둔곡, 안산, 평촌, 장대 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그동안 기업유치에 대한 저해 요인을 대폭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대전경제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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