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충남소방기동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단속반은 도내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111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하고 전체의 32%가 넘는 38곳에 대해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문 훼손 32건, 피난계단 장애물 1건, 스프링클러 잠금 3건,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조작 1건, 펌프 정지 1건 등이다.
단속반은 적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조치명령서를 발부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조치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은 재난 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적폐행위”라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설점검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소방분야 자격보유자 및 소방특별조사반 경력자 4명을 선발해 2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작동 차단 ▲불법 주·정차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