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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저자 표시 명백한 위법행위"

충청권 총 7개교 논문 9건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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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5 18:4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충남대 1건, 을지대 1건 등 충청권 총 7개교의 논문 9건에서 미성년자녀가 논문 공저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차 조사를 거쳐 올해 3월까지 2차 조사를 마친 결과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김영국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1건은 해당 교수가 직접 제보한 것"이라며 "예비조사위원회와 충남대 각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자녀의 협업과 필기노트 등을 검증한 결과 자녀가 논문에 함께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을지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성남캠퍼스에 있는 교수의 논문이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된 것"이며 "자녀가 교수 연구실에 와서 직접 체험하며 연구 보조원식으로 활동해 논문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한 후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하고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해 총체적 실태 파악과 학계 자체적인 점검 기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에 이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으로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학술연구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대학의 연구윤리 검증 역량 및 신뢰도 제고·연구부정 예방 체계 구축·연구윤리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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