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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 무단통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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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5 17:16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 세종시 소정리역 인근 선로에 설치된 나무로 만든 방호 울타리의 모습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4월 한 달 동안 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하고 사고 위험 개소에 방호 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선로 무단 통행 사상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라서다. 실제 최근 2년 동안(2016~2017년) 모두 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오영식 사장은 "선로에 함부로 들어가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열차 정상 운행에도 큰 지장을 준다"며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81조에는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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