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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다 만나 말다툼 끝에 살해한 40대 항소 기각

대전고법, 6일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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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6 16:5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낚시하며 만난 남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과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중구 한 하천 인근에서 낚시하러 하천을 찾은 B(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인근 야산으로 옮긴 뒤 나뭇가지 등으로 시신을 덮어 유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이 하천에 자주 낚시를 하러 오면서 B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하려 한 점,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상황으로 원심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감량해야 할 만한 별다른 조건을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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