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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석방

6일 밤 구속적부심서 보증금 2천만원 납입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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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8 03:3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구본영 천안시장(66)이 보증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지난 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권리행사 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구 천안시장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원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구속 3일 만에 석방된 것.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에서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 시장을 석방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시점에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또 "구 시장이 이 돈을 받은 대가로 시장 취임 후 본인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으며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본영 시장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데 대한 음해성 폭로”라며 김병국 씨를 검찰에 고소해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의 법정공방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재선을 위한 출사표를 던진 구 시장은 일찍이 충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해 민주당 공천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시장의 석방과 공천신청에 따라 8일 오후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진행하는 도내 지역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 면접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공천 자격심사는 범죄혐의 형량확정 외에는 공천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구속된 경우 자체적으로 정밀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범죄혐의에 따른 형량의 미확정경우 공천심사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있어 벌써부터 민주당내 천안시장 공천경쟁 가열이 예고되는 등 선거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신청자는 구본영 현 시장을 비롯해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및 김영수 천안시의원등 3명이 경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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