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폐지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제는 조정(調整)이 되어 현 실정에 맞게 정돈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청와대와 국회에서 거론대고 있는(대두) 개헌은 국가의 기본법이므로 그 변경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헌법일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시세의 변동으로부터 초연할 수는 없으며 또한, 헌법을 영구불변화하여 그 개정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권조정은 시대흐름과 정신·실정에 맞게 잘 정돈하는 것으로 새롭게 뜯어 고치는 개혁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은 검사에게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가 영장청구에 소극적인 그 수사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제동이 걸리게 되어 경찰에게도 압수영장청구권이 꼭 필요한 것이다.
과거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제동을 건 사례는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며 기소하는 것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원칙대로 차별 없이 수사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대로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대한민국 검찰의 막강한 힘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2018년 현재까지 5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대로이다.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인권보호장치’라고 말하면서 경찰이 영장청구권이 생기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검찰의 논리에 실망한 국민들은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다리다 지체되는 경우나 검사의 사심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론하고 있다.
경찰이 모든 수사 분야에 대하여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영창청구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원칙대로 차별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독점적 영창청구권의 폐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이희경 논산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