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그 밖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임의 선정해 공정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중립적 제3기관인 협회 추천 제도를 통해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에 따라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토지보상법,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평가업자를 임의 선정을 하지 않고 협회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게 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3기관인 협회의 추천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에는 감정평가사 법인 11곳과 16명의 개인감정평가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시개발사업 등 모두 589회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평가액은 3조 3662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