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시 전역 79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진행됐으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 국적회복자, 해외이주 포기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됐던 492명을 실거주지로 재등록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 거주지가 불일치한 873명을 거주 불명 등록했으며, 세대주 변경,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한 5246명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의 사망 의심자 조회대상 1467명 중 273명을 거주자로, 사망 말소자 1193명, 거주불명 1명을 현행화했고, 100세 이상 고령자 142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115명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557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현덕 시 자치행정과장은 "6·13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진행된 이번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시민의 권리행사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