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 산출 후 사전 특별징수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시·도에 위치한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납부 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wetax.go.kr)에서 가능하며, 구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신고서로도 제출·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납부하시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과(606-6343)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