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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매해 20% 성장세

연금 외 추가 소득 도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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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9 19:35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농지연금이 날개를 달고 있다. 매해 20%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11년 출시한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8000여명을 돌파했다.

특히 매해 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최근 3년 새 전체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4666명이 가입했다.

농어촌공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연금 수령과 함께 담보 농지를 경작, 임대도 가능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또 정부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급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기간형이 있다.

종신정액형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후후박형은 종신형이며, 가입 초기 10년은 일반 종신형보다 약 20% 높은 연금을 받고 그 이후 약 15% 낮게 수령한다.

일시인출형은 종신형 연금 수령 도중 연금액의 30% 이내에서 목돈 인출이 가능하다. 기간정액형은 가입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

이밖에 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도 있다.

공사는 올해부터 담보 설정이나 연금 승계 등 문제로 농지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농민들을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금융권에 담보 설정이 잡힌 농지는 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이를 농지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승계 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승계가 어려웠지만 60세 이상이라면 가능하도록 바꿨다.

한편, 충남 지역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2011년 125명에서 2017년 250명으로 10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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