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도내 모든 학교 62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주관 수질검사를 한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년 4회(분기별 1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18년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계획을 통해 간이검사(1,3,4분기, 6항목)는 해당학교 주관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정밀검사(2분기, 46항목)는 도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한다고 각급학교에 안내 바 있다.
2분기 도교육청이 주관해 하는 정밀검사는 62개교의 64개 지하수 관정과 학교 안에 설치된 정수기 316개 등 총 380건을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행되며 검사결과는 수질검사 채수 후 3주 이내에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동시 통보된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부적합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후 재검사를 해야 하며, 재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지하수 관정을 폐쇄조치하거나 청소용으로만 사용하고 '음용불가' 표지판을 부착해 학생들이 절대로 학생들이 직접 마시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질검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이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하게 해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결과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교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