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은 11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 20일에는 충북으로 청풍명월한우판매장, 대전은 25일에 대전식약청이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 ▲축산물 위생감시 및 표시기준 ▲위생관련 세부 규정 및 감시지침 등입니다.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위생감시, 축산물 압류·폐기 지원, 위법행위 신고 및 정보제공, 홍보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감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