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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 택시 운영…유가보조금 4000만원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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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0 14:4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하며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 등)로 택시업체 대표 A(6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급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 총 5086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41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운행 형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급 기사들은 택시 업체에 하루 사납금 6만∼7만원을 내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일당제 영업’을 했다.

이들 기사들은 택시 회사에서 제공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면서 영업했다.

A씨 등은 불법 도급택시 운행기록을 정식 택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업계 불법 도급택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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