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허용 기준치는 148베크렐(Bq/㎥) 이지만 대전 내동중 181.3Bq/㎥·대룡초 211.4Bq/㎥·대전여자상업고 251.6Bq/㎥·덕송초 344.1Bq/㎥·신탄진 용정초 399.6Bq/㎥로 기준치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부의 2017년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조사 대상 1만 350여 학교 가운데 408곳에서 라돈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이 104곳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고 충북이 53곳으로 뒤를 이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은 토양·암석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방사성 가스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폐암 발병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보고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라돈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참교육 학부모회 대전지부는 "라돈은 폐암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