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납품 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보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는 12.1%라고 응답했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와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23.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과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과 3월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개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