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고 있는 골재폐수처리 오니는 탄부면 덕동리 소재의 농지에 약 600㎥을 매립됐다. 이는 골재채취 업자가 해당 농지에서 골재채취를 한 후 보은읍 금굴리에 위치한 골재선별 시설에서 세척한 후 발생한 오니를 다시 골재채취장의 저지대 복구용 채움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재생산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 무기성오니로 분류되며 이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농지에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골재채취 업자는 골재생산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보은군 환경위생과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며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대상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은군은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려 원상회복토록 하고 이 외에도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