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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1 15:26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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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부터 이뤄지는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의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등을 소개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희망하는 종교 단체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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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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