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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유성구,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신청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홈페이지와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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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2 19:1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대전의 각 자치구들이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의견 신청을 받는다.

대전 동구는 이번 기간에 5만 207필지, 서구는 4만1859필지, 유성구는 4만8776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열람 대상은, 열람은 구청 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이용상황 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각 구는 의견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다음 달 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성근 동구 지적과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통해 공평 과세기준을 확립해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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