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들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4월 3일 충남도의회는 기어이 인권조례를 폐지를 가결했다”며 “이로써 인권을 지역사회에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규법이 사라졌고 조례에 따라 시행되던 모든 인권 행정이 중지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는 가결되었지만 이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것이므로 대법원에 제소 결정한 행정부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인권행정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의회라 해도 도민 인권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