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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안전관리 불량 현장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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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2 19: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이 4·5월 2달간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벌인다.

12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1394명)의 56.2%(784명),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건설업 사고 사망자(51명)의 62.7%(32명)가 추락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지청은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중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재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현장 14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감독결과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 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광훈 지청장은 “건설현장 불시감독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50% 감축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감독 시행 전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 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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