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지역 건설업체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7%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관련 지역주택건설업계는 “쾌적한 아파트 조성과 더불어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생발전에 긍정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12일 지역 건설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지난 10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안을 보면 기존에는 20% 이상 참여할 경우 5%만 주던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참여비율(20~60%)에 따라 최대 17%까지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지역건설사 공사참여 지분율이 20%이상이면 5%, 30%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나머지 항목 중 조경식재 10%는 8%로, 소셜믹스 10%는 7%, 녹색건축인증제 10%는 5%로, 세입자 손실보상 5%는 3%로 요율이 하향됐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변경 고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하도업체 참여시 5% 용적률을 주는 항목도 신설됐다. 다른 지역 건설사가 단독 또는 80% 이상, 대전 건설사가 20% 미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 본사 소재지가 대전시로 된 전문건설업자를 하도급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원도급 금액대비 60%이상 2%, 70%이상 3%, 80%이상 4%, 90%이상이면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관련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마·변동9구역 등 40여개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합원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가 수요자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대전지역 건설업계 3개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시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줄 것을 촉구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