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와 B(41)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 C(당시 4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C씨 카드를 빼앗아 8차례에 걸쳐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직장을 그만둔 뒤 돈이 필요하자 강도질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주 다니던 노래방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귀가하던 C씨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접근한 뒤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C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이들은 용의 선상에 배제됐고 결국 범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15년 동안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인근 1만7000여건의 통화자료와 피해자 가게에 있던 명함 95개 가운데 A씨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에 이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고려해 형을 정했기에 원심 양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