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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조형환 논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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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5 16: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조형환 논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순경

최근 인터넷기사를 보면 수사권조정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은 모두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이유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깊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보면 ‘수사권조정’이라는 단어만 봐도 답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섯글자 밖에 되지 않는 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수사권이란 최초에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수사개시·진행권,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영장청구권, 그리고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을 모두 수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調整)이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이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되어있다. 그렇다면 수사권조정이란 현재 수사권이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그것을 기준에 맞게 정돈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사권의 어떤 부분을 기준에 맞게 정돈한다는 건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현행법상 수사권 제도의 잘못된 점과 올바른 균형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수사개시·진행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모두 검사에게 있으며 이에 비해 사법경찰관은 수사개시·진행권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은 2011년도에 되서 형소법에 명문화 되어 생겼으나, 현재도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수사개시·진행권만 있고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이 없는 것은 빚 좋은 개살구와 마찬가지이다. 백날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을 하면 무엇할 것인가. 결국에는 영장을 통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면 수사의 의미가 없고, 설령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수사의 종결을 최초의 목적과 다르게 지으면 그만인 법이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쉽지가 않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인 절차인데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에게 먼저 서류를 거쳐야 하다 보니 수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사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조직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어 검찰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종결짓는 ‘셀프수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부작용이 많으나 결국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권력집중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수사권조정이라는 현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야 기준에 맞게 정돈이 되는 것일까?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집중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분산하면 될 것이다. 검찰쪽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기소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 이후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에서 경찰측에 수사에 대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검찰의 기소유지에 문제 없도록 하면 되고, 또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운영하면 권력분산은 분명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영국의 정치가 로드 액턴의 명언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시점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받아들여 자신들이 그토록 외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생각하여 올바르게 변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형환 논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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