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이날 사과문에서 "지난달 29일 기자 정책간담회와 관련 오늘(4월 13일) 대전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조처를 받았다"며 "무겁고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당직자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일으킨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일동은 깊은 성찰로 대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범계 위원장과 시당 관계자들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거부에도 술값 등을 외상으로 밀어붙였고 업주가 이를 SNS에 알리면서 '갑질 외상' 논란으로 번졌다.
다음날인 30일 시당은 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외상이었고 이미 외상값을 치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31일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가 시당 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라며 "주인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대전선관위는 비용 처리에 대해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판단,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시당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의 경우 중앙당 등에서 언론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고 음식물 제공은 문제가 있지만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로 조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