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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행위 집중단속…산림보호에 '총력'

이달부터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소나무 이동단속 근절대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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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5 13:2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 13일부터 한 달 간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산림 내 무단 형질변경·벌목행위 및 불 놓는 행위,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이나 인화물질소지, 산림 내 불 놓는 행위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황폐화되고 있어 특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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